NIW/EB-1A

NIW란?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취업이민 제도 중 두번째 카테고리인 EB-2의 한 종류 입니다.
NIW를 제외한 일반적인 EB-2는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허가(Labor Certification)신청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NIW는 국가적인 이익(National Interest)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과정을 면제(Waiver)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익(National Interest) 이란?

미국 이민법은 NIW 승인을 위한 “국가적인 이익(National Interest)”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이민국(USCIS)은 경제발전, 환경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하게 하는 국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2016년 12월 27일 발표된 AAO(이민항소국)의 새로운 재결례 (Matter of Dhanasar)에 따라 기존의 기준이 아래 3가지 기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변호사팀은 과거의 기준보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이 신청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01

신청자가 미국에서 종사하려는
전문분야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분야일 것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02

신청자가 미국에서 본인의 전문분야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검증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The foreign national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03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고용계약과
외국인 고용허가 (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유익할 것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재결례 전문 Link

주의사항
개별 사례에서 위 각각의 기준을 법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는 NIW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나 변호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타 법무법인이나 이주업체와 비교하시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비공개 자격판정을 이용하여 본인의 신청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당부의 말씀

9/11 테러 이후에 진행된 미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미국 이민국은 이민신청서들을 점점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민국 서비스센타별로 승인율도 다르고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청원이 거절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NIW 또는 EB-1A 신청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민변호사 선임이 성공적인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석사나 박사 등 높은 학위를 받고서도 중국이나 인도 등의 유학생들에 비하여,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현저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NIW에 관한 지식이 미국 한인사회나 국내 고학력자 사이에서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전문으로 하는 이민 변호사 또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미국 유학생 출신으로 심지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NIW의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EB-3(취업이민 3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NIW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팀이 NIW의 장점을 이용하여 많은 한국분들의 영주권 취득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