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EB-1A

STEP-1

신청자격 판단

NIW를 신청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NIW 또는 EB-1A가 가능한지 미국 변호사팀의 의견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자격판정에 이력서를 올려 주시거나 info@hanbl.net 로 메일을 주시면 신청 가능여부에 관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STEP-2

신청가능 카테고리 선정

고객분들의 이력사항에 따라 NIW의 자격요건 뿐 아니고 EB-1A의 자격요건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만일 NIW뿐 아니고 EB-1A의 가능성까지 있는 경우 접수비만 추가로 부담하시면 NIW 뿐 아니고 EB-1A도 접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는 반대로 NIW와 EB-1A의 신청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는 다른 적절한 대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STEP-3

기타 상담

영주권과 관련한 내용은 물론 세금, 재산이전, 사회보장번호 발급 등 영주권 취득 전후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특히, 본인의 영주권 취득보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더 많은 고객분들에 대해서도 영주권을 취득 후 유지방법과 자녀분이 영주권자로 받는 혜택, 대학진학 등 교육분야에 대한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STEP-4

진행 결정 및 계약

비공개 자격판정 을 받으시고 미국 변호사팀으로부터 NIW 또는 EB-1A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으신 후 법무법인 한별에 고객님의 케이스를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계약서를 요청해 주시고, 이메일/방문/우편 등 편하신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자료준비에 필요한 샘플 등이 준비된 패키지를 제공해 드리고 법무법인 한별의 홈페이지에 계약고객 전용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STEP-5

Questionnaire(신청자용 설문지) 작성

계약이 완료된 고객에게는 법무법인 한별 홈페이지에 수속고객 전용페이지가 제공됩니다.
수속전용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접수에 필요한 파일들을 업로드해 주시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제공된 수속고객 전용페이지는 계약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볼 수 있으며, 보안서버에 보관되고,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STEP-6

추천서

신청에 필요한 추천서의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 4명 이상의 추천인을 확보하시길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고객이 적절한 추천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추천인 선정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인들이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취지의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STEP-7

자격 입증 구비자료

NIW 또는 EB-1A의 자격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연구전문직의 경우 통상 아래의 자료들을 수속전용 페이지에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들은 COPY가 들어가므로 원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구전문직이 아닌 경우는 약간 상이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여권 Copy
미국 체류중인 경우 미국비자 copy, I-797, I-94
상세 CV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본인의 전문분야 관련 소개 자료
학술지 논문
논문 심사위원 경력 입증 서류
수상기록
관련 학회 등 협회 가입 내역
용역과제 수행 확인서
학술지 논문 citation record (google scholar profile page)
학회 발표 경력 입증 자료
저서(공저 포함)
특허취득 사항
추천서
직무관련 교육, 훈련 내역
미국 기관으로부터의 고용의향서(job intent letter) 등

STEP-8

이민국 접수용 Form

증명자료들이 번역을 포함하여 모두 준비 완료되면 이민국 접수용 Form을 작성하여 서명할 수 있게 보내드립니다. 서명하신 서류를 회신 주시면 FedEx를 통해 이민국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STEP-9

이민국 접수

고객님의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되고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receipt notice)을 수령하면 스캔하여 수속전용 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고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STEP-10

RFE(Request for Evidence : 추가증명자료요청)

이민국으로부터 RFE를 받게 되면 고객님께 이민국의 RFE Letter를 우선적으로 통보드리고 수일안에 법무법인 한별의 변호사팀이 대응할 방법을 상의해서 안내드립니다. RFE는 대응 기간이 통상 90일 정도이고 법무법인 한별은 별도의 비용없이 기한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STEP-11

승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케이스 넘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를 수령하면 받은 승인서는 수속고객 전용 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고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승인이 되면 아래의 두가지 형태로 수속이 진행됩니다.

대사관 인터뷰 :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에게 해당 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Case가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고 대사관으로 이관되어 날짜가 잡히기까지의 과정을 거친 후 지정된 날짜에 모든 가족이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 장기체류신분을 가지고 머무르신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하지만 최초 이민국에 I-140을 접수 시 어느 국가에서 인터뷰를 할지 표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I-485(영주권자로 신분조정 신청) : 미국내에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미국내에서 F, H, O, P 등 일정한 체류신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출국하실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TEP-12

거절이 되는 경우

이민국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NIW와 EB-1A는 뜻하지 않게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Case가 거절되는 경우 거절된 Case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법무법인 한별의 변호사팀은 거절사유를 분석하여 고객분들에게 재접수 또는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안내 드립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고객님들의 Case의 100%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