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EB-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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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Offer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비하여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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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가 다른 두개 이상의 Case는 동시에 접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NIWEB-5(투자이민)를 동시에 접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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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이나 G-28(변호사 위임장)에 서명한 변호사가 이민국에 I-140 청원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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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된 NIW 또는 EB-1A 신청자가 재신청하는 경우 얼마 이상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신청하려면 기존에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승인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신청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법인 한별 NIW 변호사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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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직장에서 같이 공부했거나 일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나 직장 동료, 상사 등 지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이민국 심사관은 지인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인은 신청인의 지인 뿐만 아니라 학력과 경력이 겹치지 않는(서류상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라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천인 5명을 구성한다면 지인 2~3, 학력과 경력이 겹치지 않는 분 2~3명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추천인을 선정하실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
통상 해당분야에서 권위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받는 추천서가 승인에 더 좋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친구, 직장동료, 상사 등 지인
같은 학교나 회사, 단체 출신의 추천서는 신청자의 업적에 대한 주장을 할 때 큰 힘을 주지 못합니다. 지인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되거나 유리한 입장에서 써 주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심사관이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장
신청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담당공무원이나 유관 기관의 담당자 또는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추천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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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공식적으로 추천인의 수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에서는 추천인의 수를 최소 4명 이상 확보하시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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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동은 승인여부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 수개월 이상의 실직 상태가 예상 된다면 변호사팀과 미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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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EB-1A 승인을 위해 수상경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상경력이 있다면 분명히 승인에 도움이 되겠지만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수상경력이 없더라도 다른 증명자료로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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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NIWEB-1A는 뜻하지 않게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Case가 거절되는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Case 거절 레터를 받는 대로 법무법인 한별의 변호사팀은 거절사유를 분석하여 고객분들에게 재접수 또는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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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의 자격요건과 EB-1A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신 분들께는 동시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별도의 변호사비용 추가 없이 이민국 접수비만 부담하시면 NIW뿐 아니고 EB-1A도 접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EB-1A NIW와 심사기준이 다르지만 뛰어난 업적을 보유한 분들의 경우 NIW EB-1를 함께 신청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B-1A의 경우 NIW와 다르게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여 NIW 대비 승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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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대학교수, 기업체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등입니다. 신청목적인 자녀의 학업지원이나, 미국내 Job Search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경우 취업이 쉽지 않고 다른 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정신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 체류를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영주권 외에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소유하면 구직, 사업, 학업이 자유롭고 신분 연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으며, 자녀의 학비절감은 물론이고 향후 학업을 마친 후 취업 시 비자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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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국적국이나 거주국에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동시에 미국 거주의무가 발생되며, 영주권자가 1년이상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외국에 거주하려는 경우 Re-entry Permit(발급시 유효기간 2)을 발급받으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동반가족의 영주권은 독립적인 영주권이므로 동반가족의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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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사, 이민법인, 국제법인 등은 모두 대한민국 상법상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주식회사이고, 법무법인 한별은 대한민국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들이 설립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NIW EB-1A는 미국 이민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미이민국 심사관이 어떤 입증자료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심사 트렌드를 최신 AAO(이민항소국) 재결례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처능력과 노하우가 승인을 받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2006년 대한민국에 NIW EB-1A라는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처음 소개한 후 지금까지 수많은 Case를 다루어 오면서 노하우를 축적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에서 승인 받지 못하는 Case는 어떤 변호사도 승인 받을 수 없다는 자신감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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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은 변호사 70여명과 전문직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대형 로펌이며 NIWEB-1A 자격판단을 위해 보유하게 된 이력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NIW 전문변호사팀이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상세 이력서를 보고, 회의 후 진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므로 상세한 이력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력서가 상세할 수록 승인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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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EB-1A 승인을 위해 논문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논문이 NIWEB-1A의 심사에 자주 거론이 되는 것은 연구전문직종의 경우 발표된 논문의 수와 인용정도(citation)가 업적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발표된 논문 실적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자격을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먼저 비공개 자격판정에 이력서를 올려 주시고 변호사팀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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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이나 AAO(이민항소국) 재결례에도 최소 몇 편의 논문 발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없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를 각 케이스마다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논문 편수도 중요하지만 논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인용회수(citation)도 종합하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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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Job Offer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자로 미국 체류 시 전문분야의 업무를 할 업무 계획서 등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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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의 학위 조건을 만족하려면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 학력 외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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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제도 중 2순위(EB-2)의 한 종류입니다. NIW를 제외한 EB-2 카테고리로 신청하려면 스폰서가 되는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ion) 절차가 필요합니다. NIW의 경우는 신청인의 업적이 향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외국인 노동 허가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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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이상 학위자인 교수, 기업체 연구원, 전문직 등의 경우 전공분야에서 통상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특허,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업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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