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EB-1A

EB-1A란?

EB-1A는 미국 취업이민 제도 중 첫번째 카테고리인 EB-1의 한 종류입니다.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EB-1A는 NIW와 마찬가지로 미국내 고용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B-1A 신청인의 자격 증명

신청인은 아래의 세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신청인의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증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신청인이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오스카상 등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대회에서 수상을 하였거나 아래 설명할 10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을 충족 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될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의 정의 및 증명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명성을 쌓은 전문 분야에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신청인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전문분야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Job intent letter 또는 신청인이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과 전문분야에서의 활동이 미국에 유익할 것이다.

미국 이민법이나 이민국 규정에서 신청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과 전문분야에서의 활동이 미국에 유익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한 입증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의 정의 및 증명방법

미국 이민법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등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속한 소수의 뛰어난 사람이 국가적, 국제적 평가를 받은 경우 Extraordinary Ability가 인정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적, 국제적 평가로 인정되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노벨상, 오스카상, 퓰리처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민법에서는 신청인이 다음의 10개 항목 중 최소 3가지 항목을 증명했을 때 Extraordinary Ability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을 수상했다는 증명

이민법에서 정의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상”은 국가적이나 국제적 규모의 대회에서 부여되는 상이어야 하고, 지역적인 규모의 상, 장학금, 연구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체로 받은 수상은 개인자격으로 받은 상 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2

전문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협회 가입요건으로 하는 협회의 회원이라는 증명

이 항목에 대하여 AAO(이민항소국)에서는 회원 가입자격 요건이 설명된 공식문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명성보다는 협회의 가입자격 요건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협회가 가입신청시 어떠한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심사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특정 업무활동, 학력, 경력, 학점, 기존회원의 추천, 협회 가입비 납부 등을 요건으로 하는 협회는 이 항목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03

전문분야의 학술 전문지, 주요 출판물, 저널, 신문 등 미디어에서 신청자에 관해 취재하여 발행된 자료 증명

전국단위의 미디어에서 신청인의 업적을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인이 프로젝트나 연구, 공연 등에 참여를 했거나 성과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만 으로는 증거로서 부족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커버 없이 신청인이 참여한 프로젝트, 연구, 공연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증거력이 없고, “신청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수준으로 신청인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04

신청자가 다른 사람의 논문 등을 심사한 경험에 대한 증명

연구분야의 경우 연구논문, 예체능의 경우 타인의 작품, 활동 등을 심사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심사위원 위촉관련 문서와 심사내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05

과학, 예술, 학문, 사업, 체육 분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하고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명

이 항목과 관련하여 AAO는 “신청인의 기여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분야에서 성공적인 업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업적이 해당 분야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06

신청인의 학술논문을 주요 전문지, 학술지 등에 게재하였다는 증명

신청인의 논문이 국가적,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07

신청자의 작품이 전시회에 전시되었다는 증명

신청인이 예술가인 경우 전시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항목을 충족할 수 없으며 상당한 양의 티켓이 판매되었거나 많은 관객이 왔었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08

뛰어난 명성을 가진 조직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리더의 역할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명

AAO에서는 신청인이 리더의 역할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조직이나 기관이 뛰어난 명성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09

전문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연봉이나 높은 보상을 받았다는 증명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어야 이 항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의 경우 연봉이나 상금의 Ranking이 공개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10

공연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증명

언론보도자료, 티켓 판매량, 관객 수 등 구체적인 증명과 함께 해당 공연에 대한 신청인의 기여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개별 사례에서 위 각각의 항목을 법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는 EB-1A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나 변호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타 법무법인이나 이주업체와 비교하시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비공개 자격판정을 이용하여 본인의 신청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당부의 말씀

9/11 테러 이후에 진행된 미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미국 이민국은 이민신청서들을 점점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민국 서비스센타별로 승인율도 다르고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청원이 거절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NIW 또는 EB-1A 신청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민변호사 선임이 성공적인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