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EB-1A

법무법인 한별은 계약시점부터 고객의 영주권 취득까지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속과정 실시간 업데이트/24시간 열람 및 자동 알림 시스템

고객과 한별팀의 유기적인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단순히 접수와 승인만 알려주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고객별 진행상황 페이지에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상태가 변경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별팀과 고객이 동일한 화면에서 모든 수속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CV & Summary of Work 작성 상담 및 샘플제공

고객이 서류준비에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CV, Summary of Work, 각종 Certificate 등의 양식 샘플을 제공하고, 보완할 부분을 코멘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인 선정 및 추천서 작성과 관련한 상담

신청에 필요한 추천서의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 4명 이상의 추천인을 확보하시길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고객이 적절한 추천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추천인 선정단계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인들이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취지의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원서와 cover letter 작성

법무법인 한별의 노하우가 담긴 청원서 양식에 맞추어 모든 서류들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와 이민법을 고려하여 승인을 주장하는 cover letter를 작성합니다.

청원서 패키지 준비 및 접수

모든 자료가 수집되면 청원서와 증명서류들을 취합하여 이민국 규정에 맞게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변호사팀이 최종 체크하고 FedEx로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접수증이 발급되는 즉시 스캔하여 수속고객 전용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내용이 고객의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RFE(Request For Evidence) 대응

이민국의 심사관들은 청원서를 검토하고 추가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추가증명서류요청(RFE)을 할 수 있습니다. RFE의 제출 기한은 90일 정도이고, RFE를 받는 즉시 고객의 이메일로 통보하고 수일내로 준비할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승인 혹은 거절

법무법인 한별의 변호사팀의 모든 노하우와 노력을 다해 준비하더라도 승인에 대한 결정은 미국 이민국(USCIS)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승인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과 상의 하여 재접수 및 항소를 진행하고, 최상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